장학회 소개

정관

  • 홈 아이콘
  • 장학회 소개
  •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재산 및 회계

  • 제 3 장

    임 원

    •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등기이사 9인
      • 2. 감사----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중 임원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 중 진부중,고등학교총동문회장과 오대산천축제위원장, 진부면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부)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이사장이 귈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 4 장

    이 사 회

    • 제26조(이사회의 기능)
    •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목적사업 과 수입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28조(의결 제척사유)
    •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위결할 때
      • 2. 자신과 법인간의 계약.거래 등 금전 기타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 제29조(이사회의 회기 및 소집)
    • ①이사회는 분기마다 정기이사회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사항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위한 이사회 소집의 경우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주재한다.
    • 제31조(대리권 행사)
    • ①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 과 날인이 있는 위임장에 의하여 특정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대리임을 증명하는 사람은 그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이사의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의안이 임원의 해임, 정관의 개정, 법인의 해산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대리할 수 없다.
  • 제 5 장

    보 칙

  • 부 칙

    •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7. 5. 21)부터 시행 한다. 이 정관은 2006. 12. 10일 발기인 회의에서 제정되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 제출된 것임을 중명함.
    • 부 칙(2007. 11. 9)
    • 1. 시행일 2007. 12. 1.
    • 2. 경과조치 2007년 취임하는 이사는 제1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수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부 칙
    • 정관 제6조 3항의 [별표1]
    • 기본재산 세부목록표(2019.01.25.현재)
    • 부 칙
    • 정관 제4조 2항 부동산 임대사업
    • 부 칙(2022. 09. 27 개정)
    •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현재의 기본재산
    • [단위: 원]

      기본재산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동산(현금) 1 141,000,000
      토 지 1 69,830,000
      건 물 1 244,462,050
      합 계 1 455,292,050
    • [별표2] 법인설립자
    • 직 위 성 명 비 고
      발기인회의 회장 김 형 시
      발 기 인 김 종 명
      발 기 인 이 석 호
      발 기 인 이 충 일
      발 기 인 손 태 호
      발 기 인 이 석 원
      발 기 인 염 봉 자
      발 기 인 염 봉 자
      발 기 인 최 대 복
      발 기 인 함 승 주
      발 기 인 서 국 원
    • [별표3]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2007. 5. 29.)
    •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등기이사 김 형 시 2007.05.29 ~ 2010.12.31 이사장
      등기이사 김 종 명 2007.05.29 ~ 2010.12.31 상임이사
      등기이사 이 석 호 2007.05.29 ~ 2010.12.31
      등기이사 이 충 일 2007.05.29 ~ 2010.12.31
      등기이사 손 태 호 2007.05.29 ~ 2010.12.31
      등기이사 이 석 원 2007.05.29 ~ 2010.12.31
      등기이사 최 대 복 2007.05.29 ~ 2008.12.31
      등기이사 서 국 원 2007.05.29 ~ 2008.12.31 사무국장
      등기이사 김 진 현 2007.05.29 ~ 2008.12.31
      감 사 염 봉 자 2007.05.29 ~ 2008.12.31
      감 사 함 승 주 2007.05.29 ~ 2008.12.31
    • ※ 법인의 임원(등기) 및 임기(2020. 11. 19.)
    •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이 사 장 이 장 춘 2021.01.01 ~ 2022.12.31
      부이사장 김 남 성 2021.01.01 ~ 2022.12.31
      이 사 함 승 주 2021.01.01 ~ 2022.12.31
      이 사 손 태 호 2021.01.01 ~ 2022.12.31
      이 사 김 기 섭 2021.01.01 ~ 2022.12.31
      이 사 심 현 정 2021.01.01 ~ 2022.12.31
      이 사 장 창 래 2021.01.01 ~ 2022.12.31
      이 사 서 국 원 2021.01.01 ~ 2022.12.31
      이 사 이 주 한 2021.01.01 ~ 2022.12.31 사무국장
      감 사 김 병 설 2021.01.01 ~ 2022.12.31
      감 사 최 종 수 2021.01.01 ~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