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장학회 소개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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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유능한 인재의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 시키고 장차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진부장학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1길 52-6 에 둔다.
-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2.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수혜자는 진부중고등학교 학생 및 졸업생 또는 지역출신 대학생으로 한다.
- ③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는 매년 이사회의에서 논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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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및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매수, 주식의 취득.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 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별표1]의 내용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11조(회계원칙)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 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 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고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2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3조(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예산외 채무부담)
-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
-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6조(임원들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별표2)
- 2.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자와 민법 777조의 규정에 위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 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종류후 2월 이내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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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등기이사 9인
- 2. 감사----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중 임원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 중 진부중,고등학교총동문회장과 오대산천축제위원장, 진부면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부)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이사장이 귈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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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이사회의 기능)
-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목적사업 과 수입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28조(의결 제척사유)
-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위결할 때
- 2. 자신과 법인간의 계약.거래 등 금전 기타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 제29조(이사회의 회기 및 소집)
- ①이사회는 분기마다 정기이사회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사항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위한 이사회 소집의 경우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주재한다.
- 제31조(대리권 행사)
- ①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 과 날인이 있는 위임장에 의하여 특정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대리임을 증명하는 사람은 그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이사의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의안이 임원의 해임, 정관의 개정, 법인의 해산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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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정관의 변경 과 해산)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와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이 해산 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강원도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 제34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 제35조의1 (기부금의 공개)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법인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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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7. 5. 21)부터 시행 한다. 이 정관은 2006. 12. 10일 발기인 회의에서 제정되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 제출된 것임을 중명함.
- 부 칙(2007. 11. 9)
- 1. 시행일 2007. 12. 1.
- 2. 경과조치 2007년 취임하는 이사는 제1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수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부 칙
- 정관 제6조 3항의 [별표1]
- 기본재산 세부목록표(2019.01.25.현재)
- 부 칙(2022. 09. 27 개정)
-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현재의 기본재산
-
[단위: 원]
기본재산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원) |
비고 |
동산(현금) |
1 |
141,000,000 |
|
토 지 |
1 |
69,830,000 |
|
건 물 |
1 |
244,462,050 |
|
합 계 |
1 |
455,292,050 |
|
- [별표2] 법인설립자
-
직 위 |
성 명 |
비 고 |
발기인회의 회장 |
김 형 시 |
|
발 기 인 |
김 종 명 |
|
발 기 인 |
이 석 호 |
|
발 기 인 |
이 충 일 |
|
발 기 인 |
손 태 호 |
|
발 기 인 |
이 석 원 |
|
발 기 인 |
염 봉 자 |
|
발 기 인 |
염 봉 자 |
|
발 기 인 |
최 대 복 |
|
발 기 인 |
함 승 주 |
|
발 기 인 |
서 국 원 |
|
- [별표3]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2007. 5. 29.)
-
직 위 |
성 명 |
임 기 |
비 고 |
등기이사 |
김 형 시 |
2007.05.29 ~ 2010.12.31 |
이사장 |
등기이사 |
김 종 명 |
2007.05.29 ~ 2010.12.31 |
상임이사 |
등기이사 |
이 석 호 |
2007.05.29 ~ 2010.12.31 |
|
등기이사 |
이 충 일 |
2007.05.29 ~ 2010.12.31 |
|
등기이사 |
손 태 호 |
2007.05.29 ~ 2010.12.31 |
|
등기이사 |
이 석 원 |
2007.05.29 ~ 2010.12.31 |
|
등기이사 |
최 대 복 |
2007.05.29 ~ 2008.12.31 |
|
등기이사 |
서 국 원 |
2007.05.29 ~ 2008.12.31 |
사무국장 |
등기이사 |
김 진 현 |
2007.05.29 ~ 2008.12.31 |
|
감 사 |
염 봉 자 |
2007.05.29 ~ 2008.12.31 |
|
감 사 |
함 승 주 |
2007.05.29 ~ 2008.12.31 |
|
- ※ 법인의 임원(등기) 및 임기(2020. 11. 19.)
-
직 위 |
성 명 |
임 기 |
비 고 |
이 사 장 |
이 장 춘 |
2021.01.01 ~ 2022.12.31 |
|
부이사장 |
김 남 성 |
2021.01.01 ~ 2022.12.31 |
|
이 사 |
함 승 주 |
2021.01.01 ~ 2022.12.31 |
|
이 사 |
손 태 호 |
2021.01.01 ~ 2022.12.31 |
|
이 사 |
김 기 섭 |
2021.01.01 ~ 2022.12.31 |
|
이 사 |
심 현 정 |
2021.01.01 ~ 2022.12.31 |
|
이 사 |
장 창 래 |
2021.01.01 ~ 2022.12.31 |
|
이 사 |
서 국 원 |
2021.01.01 ~ 2022.12.31 |
|
이 사 |
이 주 한 |
2021.01.01 ~ 2022.12.31 |
사무국장 |
감 사 |
김 병 설 |
2021.01.01 ~ 2022.12.31 |
|
감 사 |
최 종 수 |
2021.01.01 ~ 2022.12.31 |
|